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0조 (물품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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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물품반출 승인서를 수위실에 제출하고 확인받은 다음 반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물품반출 승인서를 수위실에 제출하고 확인받은 다음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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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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