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 (관리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서무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각 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2.27., 2018.7.5.>
각 과에 물품을 운용하는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7.5., 2026.1.29.>
물품관리관은 각 과의 중요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정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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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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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