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 (관리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②서무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각 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2.27., 2018.7.5.>
④각 과에 물품을 운용하는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7.5., 2026.1.29.>
⑤물품관리관은 각 과의 중요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정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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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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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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