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9조 (물품의 구입 및 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물품의 청구 및 구입요구 <개정 2018.7.5.>1. 물품운용관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청구하여야 한다.2. 물품관리관은 동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으로 하여금 청구된 물품의 재고유무를 확인케 한 다음 재고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구매 요구서<개정 2005.7.1.>에 따라 구입하도록 요구한다.
물품의 수리 등 요구1. 물품운용관은 수리 및 보수를 요하는 비품 및 시설물 등이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작업요구서에 의하여 서무과장에게 수리 및 보수토록 요구하여야 한다.2. 서무과장은 동 요구가 있을 시 원내에서 수리 가능품은 시설지원주무에게 수리 및 보수토록 지시하고 원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물품 등은 수리 요구서를 작성(필요하면 시방서 또는 도면첨부)하여 수리 및 보수토록 한다. (단, 수리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의 재고가 없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통하여 구매 요구서를 작성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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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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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