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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