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 <개정 2003.2.27., 2018.7.5.>1.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서무과장으로 그 관직을 지정한다.2. 업무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계획 및 이행다. 증빙서를 비치하여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록 등을 관리ㆍ보존토록 한다. 다만, 증빙서의 기록 등은 물품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ㆍ보존 할 수 있다.라. 제반보고의 의무마. 물품입고 장소 지정 및 물품출납 명령
물품출납공무원 <개정 2003.2.27., 2018.7.5.>1. 물품출납공무원은「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서무과 물품담당자로 한다.2. 업무가. 입고물품 보관 및 출납명령의 이행나. 사용 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물품관리프로그램운용에 의함)라. 구매요구서 작성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개정 2018.7.5., 2026.1.29.>1. 의약품, 의료용품, 기타 위생재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각 과 직원으로,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서무과 직원으로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2. 업무가. 입고물품 보관 및 출납명령의 이행나. 사용 불가품 및 손ㆍ망실에 대한 보고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물품관리프로그램운용에 의함)라. 구매요구서 작성
물품운용관 <개정 2003.2.27., 2010.4.1., 2018.7.5.>1.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물품의 사용 또는 운용 관리하는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목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가. 서무과 : 각 팀장나. 일반결핵과, 내성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약제과, 간호과 : 각 과장2. 물품운용관은 소모품대장(반납대상 소모품대장 포함)을 비치 운용하여야 하며 중요물품을 보관 시는 중요물품 이력카드(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개정 2003.2.27., 2010.4.1., 2018.7.5.>1.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을 보조하여 필요한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등의 업무와 대장을 기록 정리하는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을 둔다.2.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목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가. 서무과 : 각 팀 물품담당나. 일반결핵과, 내성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약제과 : 각 과 물품담당다. 간호과 : 중앙공급실 물품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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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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