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 (검수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수에 있어서는 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검수가 완료되었을 시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에게 이를 인계하며, 중요물품에 대하여서는 제품표시 또는 적당한 위치에 국립목포병원 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표시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3.5.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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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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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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