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검수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물품의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하고 검사는 각 과의 물품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2.27., 2018.7.5., 2026.1.29.>
삭제 <2003.2.27>
관리관은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수공무원 이외의 자로 하여금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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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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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