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 (물품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소모품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약품 등)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②반납대상 소모품 <개정 2018.7.5.>1.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2.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③삭제 <2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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