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 (물품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소모품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약품 등)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②반납대상 소모품 <개정 2018.7.5.>1.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2.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③삭제 <2018.7.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