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정기 출급1.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만약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2. 각 과에서 일반 소모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매월 18일까지 청구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이월 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시 출급1. 비품, 의약품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2. 일반소모품의 경우도 긴급을 요할 시는 수시 출급을 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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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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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