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1조 (망실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시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 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 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
④물품관리관으로부터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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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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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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