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각 중앙관서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프트웨어, 그 저장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를 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 또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내부개발소프트웨어를 말함]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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