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9조 (물품관리법 적용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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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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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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