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번들 소프트웨어"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등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구독형 소프트웨어"란 사용자가 일정한 주기(월간 또는 연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컴퓨터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4. "라이선스 증서"란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로서 사용자에게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5. "저장매체"란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자료를 수록한 콤팩트디스크(CD), 디지털 비디오(DVD), 유에스비(USB) 등 휴대용 저장장치를 말한다.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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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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