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5조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매년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조사하고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용도, 취득시기, 사용부서와 소요수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성능을 갖춘 여유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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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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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