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5조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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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조사하고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용도, 취득시기, 사용부서와 소요수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조사하고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용도, 취득시기, 사용부서와 소요수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성능을 갖춘 여유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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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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