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7조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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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컴퓨터등을 매각ㆍ양여ㆍ폐기할 때에는 별도 구입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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