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6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된 관서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득일자, 품명, 규격, 취득금액, 사용위치 등 보유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대장(이하 "소프트웨어대장"이라 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저장매체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제공받은 라이선스 증서의 경우에는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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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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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