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6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된 관서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득일자, 품명, 규격, 취득금액, 사용위치 등 보유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대장(이하 "소프트웨어대장"이라 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저장매체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제공받은 라이선스 증서의 경우에는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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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