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4조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 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 수요 조사 및 소요 수량 파악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저장매체 보관3. 소프트웨어 보안 및 저작권 보호 조치4.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5.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6.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③관리책임자는 그가 소속된 관서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부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2. 제1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3.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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