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실무단 위원 포함)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외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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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제8조 · 대리 출석제9조 · 실무추진단 설치제10조 · 사무국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비밀준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