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실무추진단 위원 포함)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서면심사 포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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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심의 의결제7조 ·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제8조 · 대리 출석제9조 · 실무추진단 설치제10조 · 사무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비밀준수 의무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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