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소집 문서발송, 회의장 설치 등 행정지원2. 사전 회의자료 작성, 결과보고 등 위원회 운영 실무업무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실무추진단 운영시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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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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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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