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판단에 관한 사항가. 연간 수급전망 및 과부족량, 가격전망 등나.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가격등락폭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기의 수준 판단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할 수급안정대책 물량의 규모2. 농산물 수급안정 제도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가. 품목별 가격안정대(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가격변동 범위) 및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는 수준별 위기단계(주의ㆍ경계ㆍ심각) 기준 설정나. 품목별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 및 단체가 검토 또는 추진할 대책다.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계약재배 참여농가 등에게 보장하는 품목별 최저가격의 결정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3.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가. 공급부족 해소 또는 가격안정을 위해 의무수입 물량을 증량하거나 할당관세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규모, 세율, 운용기간 등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 또는 산지폐기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추진기간 등에 관한 사항다. 수급안정정책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장관이 부의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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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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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