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물가업무 담당국장2. 재정경제부ㆍ농촌진흥청ㆍ국가데이터처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농협중앙회 원예담당 상무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2. 농산물 수급에 관련되는 유통업계ㆍ소비자단체 대표3.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자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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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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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