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물가업무 담당국장2. 재정경제부ㆍ농촌진흥청ㆍ국가데이터처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농협중앙회 원예담당 상무
③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2. 농산물 수급에 관련되는 유통업계ㆍ소비자단체 대표3.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자
④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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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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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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