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구성원의 2/3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부결된 안건은 회의 종료 전까지 수정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공통안건 및 해당품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진다.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하거나, 장관이 선 조치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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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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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