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대리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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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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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