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가.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 1/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시기는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안건의 원활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가. 농촌진흥청 : 생육조사 정기보고서 등의 작황상황, 소비자패널조사 분석결과, 농업기상정보 등나. 국가데이터처 :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다. 기상청 :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전망정보 등라. 지자체 : 행정통계(예상 재배면적, 생산량, 관내 저장량 등)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입정보 등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급동향 및 중기 선행예측 정보 등사. 농협중앙회 : 계약재배 현황, 산지공판장 경락가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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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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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