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인 중 1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의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④수급동향 및 정책판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