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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