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3조 (이차보전의 대상자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자금은 법령 또는 정부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차보전하기로 결정한 농림사업정책자금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이차보전의 대상자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제5조 · 적용이차율의 산출제6조 · 이차보전금의 산출제7조 · 이차보전금의 신청제8조 · 이차보전금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