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6조 (이차보전금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재정자금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하 "운용수익"이라 한다)은 연평균 미대출금잔액에 금융기관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에서 재정자금의 평균 차입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차보전금에서 운용수익을 차감한다. 단,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가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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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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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