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 "농림사업정책자금"이라 함은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업의 발전을 위해 투융자되는 자금을 말한다.3. "기준금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또는 전체조합의 전체 대출금잔액 산정 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은행 등의 지침에 의한 저리대출금과 예ㆍ적금 담보대출금, 농업인 또는 공공기관에 특별히 저리로 대출한 대출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는 조달금리 (취급수수료 포함)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리 적용 시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와 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가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1) 금융기관 자체자금 금리가 농협은행 자체자금 금리보다 높은 경우 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  (2) 금융기관 자체자금 금리가 농협은행 자체자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 당해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4. "대출금리"라 함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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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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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