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7조 (이차보전금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1개월을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11회차 신청 분은 산출 기준일을 설정하여 기준일까지의 기준금리와 평잔으로 산출하여 12월15일까지 신청한다. 회계법인의 이차보전금액에 대한 검증은 연간 1회 실시하여 이차보전 본정산 신청시에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청 및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11회차 이차보전 신청 시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12회차 이차보전금을 추정 금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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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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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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