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12조 (이차보전금 집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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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시 정한 당해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시 정한 당해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대출 확대 등 당해연도 예산상의 대출평잔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정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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