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12조 (이차보전금 집행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시 정한 당해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대출 확대 등 당해연도 예산상의 대출평잔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정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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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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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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