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11조 (이차보전자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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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사후관리 지도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사후관리 지도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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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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