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8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12회차 이차보전금 추정 금액을 필요시 8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 제2항에 의한 정산결과 금융기관에 과다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 및 그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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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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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