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10조 (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
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당해 연도 초기부터 정산 신청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
이자계산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및 정산결과 개산급 지급금액이 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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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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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