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기준 제2조 (검사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는 별표 1과 같다.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자재ㆍ원단, 봉합ㆍ제대기술 등에서 별표 2에 규정된 포장재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포장재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중 표준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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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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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