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제10조 (승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2.>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의료부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및 정신건강연구소장으로 하되, 3급 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예정직급의 동일 및 상위계급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 자를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2.>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한다. <신설 2023.10.12.>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 또는 인사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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