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제7조 (인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1. 조문 원문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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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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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