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제26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자가 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적요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 소 속 | 직 급 (직 위)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재직기간 (추천훈격) |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 | | | | 2 | | | | | 3 | | |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 (1) 성 명 | (1) 성 명 | (1) 성 명 | (1) 성 명 | (1) 성 명 | (1) 성 명 | (한자‧원명) | (한자‧원명) | (한자‧원명) | (한자‧원명) | (한자‧원명) | (한자‧원명) | (한자‧원명) | (한자‧원명) | (한자‧원명)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