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총 28조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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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위원회 구성제11조 승진위원회 회의소집제12조 승진위원회 운영제13조 자료의 제출제1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제15조 근평위원회 구성제16조 근평위원회 기능제17조 근평위원회 회의소집제18조 근평위원회 운영제19조 자료의 제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제21조 공적위원회 구성제22조 공적위원회 회의소집제23조 공적위원회 운영제24조 대상자추천제25조 공적심사기준제26조 구비서류제27조 비밀누설의 금지제28조 운영 세칙제3조 인사위원회 설치제4조 인사위원회 구성제5조 인사위원회 기능제6조 인사위원회 회의소집제7조 인사위원회 운영제8조 자료의 제출제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