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제5조 (인사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9.27.>1. 인사제도의 변경ㆍ신설에 관한 사항2. 임용에 관한 사항3. 징계 등에 관한 사항4. 휴직 검증 및 퇴직에 관한 사항5.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6. 퇴직준비교육에 관한 사항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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