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제25조 (공적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1. 조문 원문

공적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공적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점 점수가 높은 자 우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 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 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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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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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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