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제22조 (공적위원회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1. 공식 조문 원문
공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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