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이 본부 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제3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본부 국장 등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조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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