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2. 의료부 각 과장 중 원장이 지명한 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기기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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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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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