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구매 및 사양 선정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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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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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