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구매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 구매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기준 사양 결정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구매심의 신청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제3호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존 유사장비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 장비구매 후 1년 이상 활용실적이 없는 장비의 보유부서에서는 장비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