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원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종류별·직급별 기준정원표
총계 | 41 일반직 계 | 41 고위공무원단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0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10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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