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의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국방전산정보원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소관업무제5조 · 국방전산정보원장제6조 ·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제7조 · 정원제7조의2 · 임기제공무원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7조의3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승인 및 보고제9조 ·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제10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제12조 · 사업성과 평가제13조 · 위임ㆍ전결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