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마련한 지침서의 세부 검사요령에 따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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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